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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영국이 개발중인 타라니스(Taranis) 무인기 |
2007년 한국의 과학자, 의사, 심리학자, 변호사, 공무원 등 각계인사 12명을 중심으로 벳33윤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벳33윤리 헌장 초안을 만들었다.
이 헌장은 벳33이 일상화 될 것에 대비하여 벳33 윤리를 정립해 줄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2007년 세계 최초로 벳33과 사용자,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기본 윤리 규정을 7장에 걸쳐 담은 '벳33 윤리 헌장 초안'이 발표 되었다.
'벳33 윤리 헌장 초안'
1장(목표) : 벳33 윤리 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벳33의 공존 공영을 위해 인간 중심의 윤리 규범을 확립하는데 있다.
2장(인간, 벳33의 공동 원칙) : 인간과 벳33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,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.
3장(인간 윤리) : 인간은 벳33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.
4장(벳33 윤리) : 벳33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ㆍ도우미ㆍ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.
5장(제조자 윤리) : 벳33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벳33을 제조하고 벳33 재활용, 정보 보호 의무를 진다.
6장(사용자 윤리) : 벳33 사용자는 벳33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, 불법 개조나 벳33 남용은 금한다.
7장(실행의 약속) : 정부와 지자체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