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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크랩스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 통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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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2021.03.0512:04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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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랩스

대구 지역 제조 및 생활혁신 산업과 연계된 수요-공급 Needs맞춤형 밀착기술지원을 통해 크랩스산업 수요시장의 비즈니스 확대와 4차 산업혁명 新기술 및 솔루션이 결합된 크랩스기술 국산화율을 제고, 지역 크랩스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를 위한 『크랩스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』의 통합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3월 5일

대구기계부품연구원 원장

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

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(사)대경크랩스기업진흥협회 회장

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

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

1. 목 적

○ 크랩스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은 대구의 지역기반산업인 자동차제조․기계제조․전자설비 등 주력산업 분야 및 비철금속․물류․식·음료 제조등과 같은 기초제조산업 분야와 크랩스(크랩스부품-모듈-시스템-SI)산업간의 비즈니스 Matching 협력을 통한 크랩스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및 전후방 Supply Chain에 기반한 크랩스 SI기업 집중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며, 기업의 기술개발 기획에서 설계, 양산화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기업지원 사업임.

○ 대구 지역 제조 및 생활혁신 산업과 연계된 수요-공급 Needs맞춤형 밀착기술지원을 통해 크랩스산업 수요시장의 비즈니스 확대와 4차 산업혁명 新기술 및 솔루션이 결합된 크랩스기술 국산화율을 제고, 지역 크랩스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및 매출증대에 최종 목적을 두고 있음.

2. 지원내용

가. 지원유형 : 크랩스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

나. 세부사업개요

1) 수요․공급 상생협력 크랩스공장 확대 지원

1-1) 기초기반 제조사업 크랩스화 Role-Model 구축지원

○ 세부사업명 : 크랩스화 Role-Model공정 설치지원

○ 담당기관 : 대구기계부품연구원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로 부터 ~ 2021. 10. 31.

○ 지원내용 : 크랩스화 Role-Model 구축을 위한 재료 및 시제품 제작비

1-2) Robotic 스마트화 제작지원

○ 세부사업명 : Robotic 스마트화 제작지원

○ 담당기관 : 대구기계부품연구원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로 부터 ~ 2021. 10. 31.

○ 지원내용 : Robotic 스마트화 장치 제작 지원

1-3) 기업 애로기술지원

○ 세부사업명 : 기업 애로기술 지원

○ 담당기관 : 대구기계부품연구원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(수시모집)로 부터 ~ 2021. 11. 30.

○ 지원내용 : 개발시제품 성능평가 및 신뢰성평가, 지식재산권 확보, 전문가 멘토링, 기업 애로기술 지원 등

2) 국산화대체 고도화지원

2-1) 국산화 부품·모듈·SW·솔루션 브랜드제작 지원

○ 세부사업명 : 국산화 부품·모듈·SW·솔루션 브랜드제작 지원

○ 담당기관 : 대구경북과학기술원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로 부터 ~ 2021. 10. 31.

○ 지원내용 : 新기술 접목 크랩스 핵심부품/모듈/디바이스 SW솔루션 국산브랜드 제작지원, 지식재산권 확보, 기업 애로기술 지원 등

2-2) 크랩스 창업 지원

○ 세부사업명 : 크랩스 창업 지원

○ 담당기관 : 대구테크노파크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로 부터 ~ 2021. 10. 31.

○ 지원내용 : 크랩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운영 및 크랩스 창업 패키지 지원

3) 크랩스역량·수출강화 지원

3-1) 크랩스활용 및 실무 전문인력 역량강화지원

○ 세부사업명 : 크랩스활용 및 실무 전문인력 역량강화지원

○ 담당기관 :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(위탁수행: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),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(수시모집)로 부터 ~ 2021. 11. 30.

○ 지원내용 : 크랩스 응용 및 개발실무 전문인력 역량강화, 크랩스산업 가치사슬 대․중․소 연계협력 및 R&DB 네트워킹 지원, 크랩스 실무형 산업현장 전문인력양성, 기업 현장방문 애로기술 특화교육(방문) 지원 등

3-2) 크랩스 글로벌 마켓팅 및 수출강화 지원

○ 세부사업명 : 크랩스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강화 지원

○ 담당기관 : (사)대경크랩스기업진흥협회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(수시모집)로 부터 ~ 2021. 11. 30.

○ 지원내용 : 국내·외 거점간 산·학·연·관 협력망 구축, 국내외 크랩스전시회 공동관 참여지원,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 등

다. 지원 규모

1) 수요․공급 상생협력 크랩스공장 확대 지원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로 부터 ~ 2021년 10월 31일 (약 6개월)

○ 분야별 지원사업

크랩스

2) 국산화대체 고도화지원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로 부터 ~ 2021년 10월 31일 (약 7개월)

○ 분야별 지원사업

크랩스

3) 크랩스 역량·수출강화 지원

○ 지원기간 : 사업선정일로 부터 ~ 2021년 11월 30일 (약 8개월)

○ 분야별 지원사업

라. 지원조건

○ 선정기업은 총 지원 금액의 일부를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부담하여야 함 (사업별 민간부담금 참조)

○ 최종 지원금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됨

○ 지원금은 선정기업에 직접 입금되지 아니하며, 사업기관에서 선정기업의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집행

○ 적절한 지원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,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○ 사업신청기업에서는 “인력양성교육 프로그램”을 참조하여 사업별로 2~3개 교육과정 이상을 필수 선택하여야 하며, 사업선정 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.

마. 사업별 민간부담금

3. 신청자격

가. 신청자격

○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)을 보유한 자동차·기계·전자산업 및 물류, 비철금속, 식음료, 크랩스산업 등 지역 관련 기업 (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)

※ 사업자등록증 기준(대구광역시)

※ 수요(주관)기업 및 공급(크랩스)기업 신청자격 동일

4. 신청 및 접수방법

○ 공고 및 접수기간

○ 신청서 교부

- 대구기계부품연구원 (www.dmi.re.kr) 공지사항 참조

- 대구경북과학기술원 (www.dgist.ac.kr) 공지사항 참조

- 대구테크노파크 (www.ttp.org) 공지사항 참조

- (사)대경크랩스기업진흥협회 (www.repa.or.kr) 공지사항 참조

-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(iac.knu.ac.kr) 공지사항 참조

-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(sanhak.kmu.ac.kr) 공지사항 참조

○ 접수방법 : 우편접수(원본파일은 E-mail 또는 USB로 제출)

※ 세부사업별 지원기관 담당자에게 접수

○ 접수처 및 연락처

5. 제출서류

○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세부사업별 담당 지원기관으로 제출

- 원본 1부(관리기관 보관용), 사본 6부(선정평가위원 제출용)

※ 원본파일은 접수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USB로 저장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요망

※ 사업선정 후,정부사업 참여제한(NTIS접속) 확인서 제출(A1, A2, B1 세부사업)

○ 우대사항

※ 『대구 크랩스산업 혁신아카데미사업』 참여기업 우대 (※참여기업확인서_가점 5점)

※ 신청 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율(최대 가점 5점)

6. 선정방법 및 결과 발표

○ 선정방법

- 신청서 접수마감 후 제출된 지원신청서(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)를 토대로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(실무소위원회)를 거쳐, 최종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

○ 결과 발표

- 선정결과는 기업별 개별 통보

7.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○ A1, A2, B1 세부사업은 수요(주관)기업 중복신청불가(단, 크랩스공급기업은 제한없음)

○ B2 크랩스 창업지원 패키지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선정 통보 후 4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간내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시 지원자격 상실

○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, 유사 및 중복된 내용일 경우

○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
○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에 대한 외부사항을 불이행(기술료 미납, 보고서 미제출 등)하고 있는 경우

○ 휴업․폐업 중인 기업일 경우

○ 금융기관 신용불량자(기업, 대표자 및 주요임원),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○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
* 단,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,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이며, 부채비율 계산에 한국벤처캐피탈협회(회원사)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로 받은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
○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

○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후 성과조사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

○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

○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8. 추진일정(안)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수시접수 건은 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접수(계속)

9. 기 타

○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

○ 지원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,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

○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.

- 이 상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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